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입니다) 또는 종교인의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나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유형,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4)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초기에 바로 접수해서 300만원 받으려면 빨리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아래 버튼에 들어가서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다시 오셔서 블로그 글을 읽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에 가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입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4)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②부부합산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 원 |
③가구원 합산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의 평가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바로 신청하려면 조금이라도 빨리해야 다른 사람보다 접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빨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방법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텍스 (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ARS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PC, 모바일)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 근 로 장 려 금 | 자 녀 장 려 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자녀장려금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에서 제외 또는 감액될 수도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제외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하지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나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입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대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PC나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시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과 지급기간에만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보시면 좋을것도 있어서 링크 달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