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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는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분야 : 주거분야

     

    지원내용 :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1년간)

     

    특별지원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참여제한대상 :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처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또는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의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24년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24년 9월 첫 지급 시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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