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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분야 : 주거분야
지원내용 :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1년간)
특별지원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참여제한대상 :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처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또는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의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24년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24년 9월 첫 지급 시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