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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조건 알아보기

     

     

     

     

     

    퇴직 당시에 병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회사에 작성해서 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확인서는 잘 안 해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얘기할 때 회사는 확인서를 써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권고사직이 되어 환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근로(직업생활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치료나 안정기가 필요시 그 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에는 9~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명시되어야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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