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중기 직원 우대 공제에는 기업지원금 지급액의 20%, 협약은행 금리우대 1%~2%가 포함되어 있어 최대 5%의 고금리 만 기 이 자와 함께 공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업 보조금은 납부 금액의 20%를 지원하며, 공제 만료 시 소득세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기업 납부 시 법인세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먼저 월지급금에 대해 논의한 다음 중진공에 통보하여 은행에서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는 무관합니다. 근로자는 기업지원소득세 50% 감면과 청년층에 대한 기업지원소득세 90% 감면을 받습니다. 기업은 기업지원에 대해 법인세 지원의 9%~24% 또는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