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원)
이하의 가구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안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를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